개인사업자 대출, 더욱 깐깐해진다…가계자금 유용 차단

금융 / 김혜리 / 2018-07-23 18: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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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가 한층 깐깐해진다.

 

오는 20일부터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을 사업 활동과 무관하게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금액 기준을 낮추고 자금 용도,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자금으로 용도 외 유용될 가능성에 은행연합회의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정상적인 개인사업자대출은 지원하되, 사업 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은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하던 것을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대출 취급으로 확대한다. 주택을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결과 대출약정서를 통해 대출금을 용도와 달리 유용한 경우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의 제한을 준다.

 

금액이 커 점검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을 점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뒤 1년 이내 금융회사로 갈아탄 경우도 점검대상에 오른다. 점검 대상에 오르면 대출금 사용 내역 같은 증빙서류를 석 달 내 청구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용도 외 유용을 한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을 제한하던 것을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로 확대해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같이 불이익조치를 안내한다.

 

금감원과 은행연은 이런 개정기준의 은행 내규 반영과 점검 시스템의 전산개발 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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