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추석 연휴, 대출이자·카드대금 납부일 연기"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9-20 11:54:23
은행들, 전국 주요역사 탄력점포 설치
보험사, 차량 이용 시 무상점검 서비스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추석 연휴 중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대부업체 등의 대출 만기일이나 대출 이자 납부일이 도래하면 연휴 이후로 납부일이 자동으로 미뤄진다. 또 전국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탄력점포가 설치된다.
보험사, 차량 이용 시 무상점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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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타임DB> |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만약 연휴 기간 중 대출만기일이 도래했다면 연휴 직전일인 2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휴 종료 후인 27일 상환이 가능하다. 또 대출이자 납입일이 다가왔을 때는 납입기일이 27일로 자동 연기된다. 예·적금 만기일 도래 시 21일 해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휴가 끝난 27일까지는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 지급된다.
은행들은 연휴 중 연휴 기간 중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에서 탄력 점포 64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 점포 13개를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연휴 중 자동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하는 보험 계약자를 위해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형제·자매 등 제3자가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통상 20~25% 저렴하게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연휴 중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추석 연휴 중인 오는 22~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23·24일 제외)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 이용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 금감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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