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6 1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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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여성도 지원 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서비스 안내 웹포스터(한국어)

성평등가족부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긴급전화·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다누리콜센터는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상담, 의료·법률·체류·통역지원, 임시보호 등을 지원하고,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거주공간 및 숙식을 제공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도 지원하고 있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시 심사를 거쳐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활지원센터는 직업 교육과 인턴연계 등 이주여성의 자립도 돕고 있다.

김성철 안전인권정책관은“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기 바라며,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회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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