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5-10-13 11:30:12
노동부, 9월 19일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에 상고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다”라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장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故 속헹 씨 사건의 상고 결정으로 인해 장관과 정부의 의지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목적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주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거론하며 “건강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영하18도의 날씨에 숙소로 제공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음에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대체 고용허가제가 말하는 체계적인 ‘관리’란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줬다면 응당 관리책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노동부가 상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故 속헹 씨의 죽음은 영하 18도의 혹한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라는 주거 환경 때문이었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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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노동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상고 취소해야" |
지난 19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항소3-2부 재판부가 2020년 12월 20일 한파 속 기숙사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의 유족에게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기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상고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노동부의 상고 결정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李 대통령이 故 속헹 씨 사망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성의 뜻을 표명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에 대해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해 온 것을 거론하며 “이주노동자의 차별 없는 권익 보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노동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동부의 상고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건의 2심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된 이후인 지난 9월 28일 이주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이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다”라며 국적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주관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장관으로 “이재명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故 속헹 씨 사건의 상고 결정으로 인해 장관과 정부의 의지가 왜곡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는 목적으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정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주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거론하며 “건강하던 20대 여성노동자가 영하18도의 날씨에 숙소로 제공된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했음에도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 대체 고용허가제가 말하는 체계적인 ‘관리’란 무엇인가”라며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줬다면 응당 관리책임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노동부가 상고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故 속헹 씨의 죽음은 영하 18도의 혹한의 추위 속 비닐하우스라는 주거 환경 때문이었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며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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