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7-17 11:25:33
  • 카카오톡 보내기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장수군의회 제352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한우 생산과 우수 종자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수한 한우 종자 보급과 이식을 통한 우량 한우 생산과 관내 한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