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사계절 전천후 스포츠 공간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 7월 1일 정식 개장
- 스포츠 / 프레스뉴스 / 2026-07-01 11:20:17
총 사업비 30억 투입, 연면적 2,600㎡ 규모로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양양군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양읍 한고개길 10(양양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된 에어돔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설치된 이 시설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향후 지역 내 대규모 체육 행사와 동계 전지훈련 등을 소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실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에 집중했다. 회전문과 비상문 곳곳에 이용 안내문을 추가 설치했으며, 기존 백색 안전망에 파란색 천을 추가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사물 구별이 쉽도록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에어돔의 운영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6시부터 20시까지이다.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설날/추석 연휴를 제외 상시 운영한다.예약은 국민체육센터 현장 접수와 전화 예약, 그리고 온라인 '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1면 1회(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축구·풋살 등 일반 체육 경기의 경우 평일 10만 원, 공휴일(토·일 포함) 1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체육대회 등 경기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평일 25만 원, 공휴일 35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이용자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사계절 전천후 이용이 가능한 고성능 에어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양군이 명실상부한 친환경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이번 에어돔 개장을 통해 군민들이 기후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관리와 다채로운 체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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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돔 전경 |
양양군이 날씨와 관계없이 사계절 내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양종합운동장 에어돔’의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양읍 한고개길 10(양양종합운동장 내)에 건립된 에어돔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됐다. 연면적 약 2,600㎡ 규모로 설치된 이 시설은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향후 지역 내 대규모 체육 행사와 동계 전지훈련 등을 소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시설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실제 이용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성 강화에 집중했다. 회전문과 비상문 곳곳에 이용 안내문을 추가 설치했으며, 기존 백색 안전망에 파란색 천을 추가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사물 구별이 쉽도록 조치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에어돔의 운영 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06시부터 20시까지이다.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설날/추석 연휴를 제외 상시 운영한다.예약은 국민체육센터 현장 접수와 전화 예약, 그리고 온라인 '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1면 1회(2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축구·풋살 등 일반 체육 경기의 경우 평일 10만 원, 공휴일(토·일 포함) 1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체육대회 등 경기 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평일 25만 원, 공휴일 35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천재지변이나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이용자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사계절 전천후 이용이 가능한 고성능 에어돔 인프라 구축을 통해, 양양군이 명실상부한 친환경 명품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정중 양양군수는 “이번 에어돔 개장을 통해 군민들이 기후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관리와 다채로운 체육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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