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계열사 주식 의결권 5% 제한 추진...재벌 지배력 확대 '차단'
-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06 15:29:45
명목 GDP 0.5% 이상 기업 대기업 집단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똑같이 5% 한도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재벌 금융사와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손을 걷어붙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똑같이 5%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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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관 공동으로 구성한 특별위원회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두 번째 공개 토론회를 열고 재벌정책을 담은 기업집단법제에 대해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기업집단법제 분과가 다룬 7개 과제를 논의한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앞서 6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신영수 위원은 첫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공시제도 ▲사익 편취규제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서정 위원은 둘째 세션 발제에서 ▲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순환출자규제 등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출발점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0.5%)에 연동함으로써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합의했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근절을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 은 20% 이상으로 일원화하고, 이들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명목 GDP의 0.5%는 약 8조2000억원인데 자산총액 8조2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시행시기는 현 제도와의 연속성을 감안해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순환출자와 금융보험사,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지만, 상장사에 대해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허용하는데, 금융보험사만의 합산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도 똑같이 5% 한도를 두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공익법인이 주식 전부를 출자해 소유한 회사의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나 전부를 소유해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재계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이 실행된 뒤 외국계 투기 자본의 경영권 침탈이 다시 발생하면 경영권 방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한 면만 보면서 정책을 집행하면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당국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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