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올해 최다 의원발의 제도개선 추진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4-07-15 11:15:21
제428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이 통과됐다. 올해 들어 최다 건수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지난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38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29건(76%)으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간병인·간병비 지원,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건강 보호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로 임신 확인일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원화자 의원)는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된 생리용품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경미 의원)는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업무를 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민간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 운영,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강화, 4.3의 도민교육 활성화, 중장년 장애인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귤피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이 주민편의·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 ▲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29건이 통과됐다. 올해 들어 최다 건수의 의원발의 조례가 통과됐다.
지난 제4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38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29건(76%)으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간병인·간병비 지원, 다문화교육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기환 의원)는 임신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임신부의 건강 보호 등 사회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지원 대상은 임신부로 임신 확인일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총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원화자 의원)는 생활필수품으로 보편지급의 필요성이 제기된 생리용품을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되던 생리용품을 소득수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경미 의원)는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업무를 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 및 수리·관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민간협력의원·약국의 효율적 운영, 공무직 고용안정 및 권리강화, 4.3의 도민교육 활성화, 중장년 장애인 지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귤피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한 다양한 분야에 제도개선이 주민편의·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심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했다.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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