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A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위선적이고 독선적 적폐 행위” 에 칼 빼든 직원들
- 대구/경북 / 배영달 / 2020-09-10 11:15:08
사진출처: 부패방지전국뉴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대상은 대체로 정신·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노인, 취약계층의 아동과 여성들이다.
복지재단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공재의 성격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안정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젊은 층의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인해 가족, 친인척을 사업 수단으로 끌어들이는가 하면,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법인을 마치 개인의 소유 재산인 것처럼 사유화하려는 숨겨진 의도로 인해 전국에 수많은 복지재단이 유사사례들로 인해 부조리가 발견되고 이에 관리감독 기관 및 정부로부터 강력한 처벌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영덕군 관내의 “A”사회복지재단은 ‘공권력보다 센 정치적 토착세력이 배후에 개입되어 있어 재단의 병폐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재단의 심각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사장의 아들채용은 승계에 목적...
영덕군 축산면 소재에 위치한 복지재단은 이사장 경영운영에 있어 재단을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K”원장을 자진 사퇴를 강요하면서부터 화두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유화의 첫 번째 단서로는 이사장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여 입사시킨 점. 누구나 아버지가 이사장이면 아들하나 쯤은 입사시킬 수 있지 않냐?는 반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 뒷 배경에는 가족간의 승계 목적이 의도적으로 깔려있다. 그리고 복지를 추구하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마인드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보조금을 받기위해 장애인, 노인, 사회적 약자는 그들의 상업적 활용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복지시설의 현실정이다.
재단의 내막을 들여다보니...(노인·장애인 학대, 친인척채용, 허위채용부정수급, 행정명령 위반 등)
작년 12월부터 재단 산하의 “S”마을에서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문제가 있었고, 수면에 가라 앉을 수도 있었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사장의 독선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직원들이 투쟁의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산하 시설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2015년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에게 고유 업무가 아닌 복지업무 및 조리업무에 투입하여 10개월간 근무시간을 부풀려 허위신고로 건강보험 관리공단으로부터 6천 400여만을 지급받는 허위채용부정 수급 행위가 있고, 2019년 보건복지부 및 보험관리공단에서 현지 조사과정에서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요양보호사에게 사무업무를 시켜 2015년과 같은 유사사례로 재적발 되었다.
*재단 산하 노인요양시설에서 2015년, 2019년에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직원이 입소어르신을 꼬집고, 폭행하여 어르신의 이마가 찢어진 사건이 두 차례 걸쳐 발생하였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14조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 재산처분에 대한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8부터 2011년까지 지금의 이사장은 몇 차례에 걸쳐 법인의 재산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재산(토지)을 매각하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법인 재산을 임의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소유권이전과정에서 법인재산 7천여만원이 누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재단에서 산하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내려주지 않고 재단법인의 과태료 및 이사회회의비등 법인의 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법인 이사회의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시설로 전출하도록 하였으나 이사장은 이사회의결을 무시하고 있다.
토착세력의 하수인이 된 영덕군 관리감독 기관...
위에서 말한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시설내에서 일어났는데도 이사장은 문제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려하거나 축소하려는 위선적인 행동에 주변시선은 곱지 않다.
지역에서 토호세력들과 결탁하여 맞지도 않은 규정과 잣대로 이사회의 기능을 저해하면서 독선을 이어 나가는 상황에 이사진들까지 사임을 결정하고 나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비영리법인 이사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 뿐인데 왜 올바른 소리를 내는 이사들이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나가야되는 이유는 지역 토착세력의 외압에 무게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로 “S”마을 시설장의 공석을 충원하기위해 시설장 채용과정에서 경력과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영덕군은 이를 승인하였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곳곳에 적재되어 있는데도 하나같이 문제를 만들고 있는 이사장의 행동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비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편파적인 행동, 느슨한 규정 적용은 다른 시·군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다. 영덕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만 적용하여 시설장을 피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 각 개별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니 영덕군에서는 노인 학대, 허위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여도 시설장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의 중심에 공무원과 재단, 토호세력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덕군, 부적격 시설장 승인후 취소 ☞ 법인 이사회 부적격자 부결... 재단측이 재의결 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시설장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를 영덕군은 시설장 임명에 승인하였고, 직원들의 민원으로 인해 영덕군이 다시 승인취소를 시킨바 있다. 법인 이사회에서도 부적격자에 대한 심의과정에서도 부결이 난 사안인데, 재단측은 지난 18일(목), 이미 부결된 시설장 재심의결 안을 억지 부려 이사회를 강행하였다. 이와 뜻을 달리하는 민주노총 사랑마을 노조원은 영덕군청과 “A" 신문사 일대에서 1인 다수 시위에 동참하여 문제의 본질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적격 시설장으로 채용된 “B"모씨 서랍속에서 의문의 서류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재단산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K”원장을 음해 하기위한 서류와 영덕군에 전산으로 제출한 K작업장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K”원장 무혐의 사건과 관련있는 서류가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적격자인 “B”시설장을 억지 채용하여 시설장 자리에 앉히려는 의도는 “B”시설장을 앞세워 이사장이 사유화를 위해 걸림돌이되는 “K”원장을 내쫒기 위해 일선에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역할을 시키겠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려는 의도는?...
앞에서 말한 지금까지의 문제의 본질을 요약하자면 이사장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가족 채용을 통해 재단을 승계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의도였던 것이다.
또, 이사장이 정치권에 발을 담그고 있는 이유도 재단의 문제 발생시 방패적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많은 정부 민원 질의와 법률 검토, 지역사회단체를 통한 시위, 공영방송에 제보도 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세력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이유는 그들이 잡고 있는 정치적 라인이 엄청난 권력으로 작용하기 때문 일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사회복지재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적폐세력과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작은 시설쯤 하나야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이 장애인과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병들게 하고 있다.
현재 전국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사유화처럼 왕국처럼 하는 적폐적인 행위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적폐행위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와 관리감독기관의 공정한 역할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재단 내부의 심각성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함께 하는 시설종사자 모두가 국가로 부터 지원받는 혜택을 제대로 받고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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