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손해보험협회 공식 상담소로 해결
- 금융 / 김혜리 / 2018-08-29 11:06:19
전담변호사 통해 과실비율 검토…상담서비스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손해보험협회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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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의 모바일 화면.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30일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차 사고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뜻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결정되며 각 보험사는 이에 맞춰 보험금을 매긴다. 피해자가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땐 피해자 과실을 뺀 나머지만 받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간과하고 무과실을 주장하며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변에서 획득한 정보로 보험사⋅상대방이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손보협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연도별 과실비율 분쟁심의청구 및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39건이던 과실비율 민원청구 건이 3159건으로 약 10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분쟁심의 청구 건은 2013년 2만6093건에서 2017년 6만1405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는 손보협회가 마련한 `공식 채널`로써 과실비율 정보 포털 사이트 안에 게시판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실비율 관련 질의에 전담변호사의 검토답변(법령, 판례, 법리 등)을 올릴 예정이다.
특히 빈도가 잦은 문의사항 및 사고유형은 반기별로 상담사례를 제작해 홈페이지의 `상담사례 코너`에 게시하고, 전화만으로도 과실비율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인력 배치 및 협회 대표전화 ARS 안내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담소 개설로 주변의 왜곡된 정보로 발생하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해 원활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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