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보험광고서 빠르게 읽기·깨알 글씨 사라진다…낚시 '퇴출'

금융 / 김혜리 / 2018-09-12 1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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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가액 3만원 넘지 말아야…용어는 명확하고 쉽게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홈쇼핑을 비롯한 TV 보험광고에서 주요 내용을 광고 마지막에 작은 글씨와 빠른 음성으로 읽었던 관행이 사라진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비자가 방송 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이 개정된다. 속사포 설명과 읽기 힘든 깨알 글씨뿐만 아니라 상담만 받아도 무료로 경품을 준다는 과대 문구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모든 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첫 조치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방송 광고나 홈쇼핑에서 보험금 지급제한사유나 청약철회 안내,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와 같은 꼭 필요하지만,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고지방송으로 안내했다.

앞으로는 고지방송을 할 때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확대하고, 읽는 속도나 음성 강도도 본 방송과 비슷하게 하기로 했다. 음성 안내에 따라 고지하는 글자의 색이 바뀌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어야 한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고가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경품 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고, 개인정보 제공이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 문구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보험료는 5년 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라는 문구를 `보험료는 5년 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로 설명하는 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 전체 판매 채널 중 TV 광고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가입과 상관없이 상담만 받아도 경품을 준다는 과대광고와 보험금 지급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와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 쇼핑호스트, 광고모델 등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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