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관련 법안 탄생하나…박선숙 의원, '자본시장법' 발의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8-29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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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과 본질 비슷해…금융위 등록 후 공시의무 부여해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YTN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P2P(개인 간 거래)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행 자본시장법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일부 P2P 업체 파산과 대출 상품부실 등이 잇따르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29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P2P대출 관리 및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P2P(Peer to Peer)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돈이 필요한 수요자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찾아주는 개인 간 거래방식이다.

P2P금융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대출심사와 분산 투자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이용자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60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조3256억에 이르러 전년(1조2090억원)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정부는 P2P금융 투자수익의 이자소득세율을 현행 25%에서 예·적금의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P2P대출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P2P금융은 해당 법안이나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이 따로 없어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이드라인' 수준의 규제만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대부'라는 명칭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데다 관련 법안이 없는 데 따른 민원 발생으로 이전부터 P2P금융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특히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P2P대출 연계대부업자 75개사의 실태조사 결과 P2P대출 평균 부실률은 6.4%로 집계됐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부실률은 12.3%에 달했다고 밝혀 P2P대출 투자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P2P대출이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해 P2P업체를 자본시장법에 편입시켜 크라우드펀딩업자에 준하는 감독을 P2P대출업자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대출 잔액과 누적 투자액, 연체율 등에 대한 공시의무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와 투자자예탁금을 별도로 예치·신탁해야 한다.

또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PF 43%, 부동산담보 23%, 2018년 2월 말 대출 잔액기준)이 전체 대출액의 66%를 차지하는 만큼, P2P대출의 자산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PF 투자에 대해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P2P대출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급한 P2P대출의 법제화 논의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대출을 독립된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독립 제정법 3건과 대부업법 개정안 1건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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