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1-15 10:25:22
  • 카카오톡 보내기
▲ 울산시북구청

울산 북구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연세액의 약 4.6%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는 북구청 세무1과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며,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북구는 2월 2일까지 신고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1과 내 연납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북구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한 고지서 4만383건을 발송했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연납이 취소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2월 2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