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매일 116명이 10억원 피해...1인당 평균 8600만원

금융 / 김혜리 / 2018-09-11 10: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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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이스피싱 1800억…전년동기 대비 73%↑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보다 70% 급등해 1800억원을 넘어섰다. 일평균 피해액은 10억원에 달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1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피해액 2431억원의 74.2% 수준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피해액은 2631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이미 초과했을 정도로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피해액은 일평균 1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116명이, 1인당 8600만원 가량 피해를 당한 셈이다. 

상반기 연령대별 피해액은 20·30대가 425억원, 40·50대 996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 대출상품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빙자형`이 전체 피해 금액의 70.7%를 차지했다.

정부기관 등 사칭형 피해 금액 비중도 29.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정부기관으로 속이거나 자녀납치 등을 가장해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 및 40·50대 피해가 컸다. 

성별 피해는 남성이 59.1%로 여성(40.9%)보다 18.2%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 피해액이 67.2%로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여성, 특히 고령층 피해가 컸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액이 363억원으로 남성(152억원)의 2.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63억원 손해를 입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5억원)보다 4.7배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거나 금융회사라며 대출해준다고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라"면서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소속기관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뒤 전화를 끊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만약 사기에 속아 현금 이체한 경우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사에 직접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오는 2월까지 각 지역 노인복지관과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연극 공연을 2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 자료는 유튜브에 게시되고, 전국 소비자시민모임 지부와 복지관, 노인대학 등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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