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간 무노조 삼성 비법, '충분한 복지' 아닌 '집요한 파괴'?
-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28 09:48:01
나두식 노조 지회장 "말려 죽이기 전략에 대부분 못 견디고 나갔다"
(이슈타임)곽정일 기자=80년간 `무노조 경영`원칙을 강조해온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등 노조 와해를 기획·실행한 전·현직 임직원 등 30여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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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MBC 뉴스 화면 갈무리>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상훈 의장과 강모 전 미래전략실 노무 담당 부사장, 박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 28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내려온 `무노조 경영`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했다"고 발표했다.
◇ 노조 설립 움직임에 복지 대신 그린화(GREEN化) 전략 대응한 삼성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시작된 지난 2013년 6월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이 설치됐다. 신속대응팀은 ▲노조 설립저지 ▲세 확산 방지 ▲노조탈퇴유도(그린화) 전략을 수립해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에 전달해 실행시켰다.
이어 삼성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의 노조전문가인 송모씨와 월 2000만원, 성공보수 6000만원의 고액 자문료 계약을 맺어 올해까지 약 13억원을 지급하고 각종 노조와해 전략을 자문받아 실행했다.
검찰은 이런 지시를 내린 최종 결정권자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지내면서 그룹 미래전략실의 각종 의사 결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최근 압수수색을 한 에버랜드 등 다른 삼성 계열사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 노조 와해 행위는 엄연한 불법, 노조 지회장 "말려 죽이기 전략으로 대부분 나가떨어져"
노조 와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처벌받는 불법적 행위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의 방해행위를 뜻한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및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삼성이 노조 결성을 하면 소위 `말려 죽이기 움직임`을 통해 노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나두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에서 노조 파괴를 들어올 때는 회유, 협박, 생활고 가해 말려 죽이기 순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나 지회장에 따르면 '회유'는 노조를 가까이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감을 더 몰아주거나, 직급·수당을 올려주는 것이고, `협박`은 업체를 폐업시킨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나 지회장은 "심지어 가정에까지 `당신의 남편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업체가 폐업될 위기에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말려 죽이기'는 일감을 줄여 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 조합원들을 견디지 못하게 해서 떠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지회장은 "말려 죽이기를 못 견뎌서 떠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퇴사한 직원들만 300~400명이 넘었다"며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는 삼성전자, 미래전략기획실이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사회에 대한 영감, 새로운 미래 창조', 삼성전자의 Vision 2020의 표어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모든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기대하는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미래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노조 와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삼성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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