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실시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7 09:25:17
6월 18일 속초문화예술회관서 법정 의무교육 진행
속초시는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 20분과 오후 2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속초시지부가 주관하며,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방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생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업주의 위생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단과 연계한 연극 식 식품위생법령 해설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루한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가 즐기며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위생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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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청 |
속초시는 오는 6월 18일 오전 9시 20분과 오후 2시, 속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속초시지부가 주관하며,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된다.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방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생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영업주의 위생의식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극단과 연계한 연극 식 식품위생법령 해설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식품위생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루한 교육에서 벗어나 모두가 즐기며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위생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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