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16 08:30:03
7월 10일까지 접수… 농지 임차료 70% 최대 300만 원 지원
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총사업비는 1억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며, 농지은행과 국·공유지,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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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사 |
예산군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지 확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은 선정된 대상자에게 농지 임차료의 70%를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총사업비는 1억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이며, 농지은행과 국·공유지,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통해 농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군은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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