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2월 22일 고용노동부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문화 / 프레스뉴스 / 2025-12-24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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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 모바일 전자고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MMS) 고지서 수신 후 바로 납부
1. 수신동의 및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3. 계좌이체·카드 납부
※ 모바일 전자고지 미열람자 및 수신거부 시 우편으로 종이고지서 발송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과태료 조회·납부
-대표홈페이지 →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1. 본인인증
2. 고지서 조회 및 출력
3. 계좌이체·카드 납부
4. 납부 이력 조회

☞ 문의사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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