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황영철 의원 불구속 기소
- 정치일반 / 정준기 / 2017-08-17 17:35:49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황영철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17일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 씨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5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황 의원은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부정하게 기부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으며, 자발적 협조로 지역 사무실 운영과 지역구 활동에 쓰여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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