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19대 대선 D-1' 투표시 주의사항 총정리

정치일반 / 박혜성 / 2017-05-08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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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19대 대선은 본 선거는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투표시 주의사항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치러지는 본 선거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전국 1만3964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투표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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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검색,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를 할 때 실수로 기표도장이 기표란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만 닿지 않으면 유효로 인정된다. 후보자란에 기표한 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을 침범하거나 두 후보자란에 걸치는 경우 무효 처리된다.

투표용지를 접을 때 가로로 접을 경우 인주가 번져 다른 후보의 기표란을 침범,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용지는 세로로 접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대선에는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 가능해졌다. 인증샷을 찍을 때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자신이 투표한 후보의 기호를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인증샷들을 SNS 등 온라인 상에 올리거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투표 당일 후보자나 일반 시민들이 거리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투표 참여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기표소 안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여전히 불법이다. 기표를 하지 않는 빈 투표용지도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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