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안종범 前 수석, 구속영장 청구 여부 4일 중 결정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1-04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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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대기업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 출연 강요 혐의
안종범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4일 중 결정된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최순실씨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4일 중 결정된다.

검찰은 지난 2일 밤 11시 40분께 혐의 부인과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 요구,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검찰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3일 오전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 머물던 안 전 수석을 재소환해 이틀째 조사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이 최씨가 사실상 설립·운영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기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는 점에서 ·강제모금·의 배후로 의심받는다.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만나는 등 최씨를 도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안 전 수석의 자택과 청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관련 자료,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했으며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자 압수물 분석과 진술 확보에 주력해 왔다.

아울러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편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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