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친딸 성폭행한 남성, 징역 '1503년형' 선고

국제 / 박혜성 / 2016-10-24 10:17:12
  • 카카오톡 보내기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
미국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1503년형을 선고 받았다.[사진=ABC news]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미국에서 4년 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무려 1503년의 징역형이 선고돼 화제가 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 고등법원이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로페즈는 2009년 5월부터 딸이 도망친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두 세 차례씩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0대 딸의 삶을 망쳤고 딸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양 느끼게 했다"며 로페즈에 엄벌을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올해 23살인 로페즈의 딸 또한 "나는 당시 어리고 힘이 없었으며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방어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에드워드 사키시안 판사는 로페즈를 "사회의 심각한 위험"이라고 표현하면서, 로페즈가 참회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딸이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면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로페즈가 재판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죄를 인정하면 각각 징역 13년, 22년으로 감형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부한 것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

로페즈가 선고 받은 1503년형은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앞서 미국 몬타나에서는 12살 딸은 성폭행한 남성이 60일 징역형을 선고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