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흡연'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추진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10-18 15: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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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서 층간흡연 중단 권고시 따라야 하도록 관련법 개정
공동주택 '층간흡연'을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그 동안 숱한 갈등과 분쟁을 야기해 온 공동주택 '층간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층간 흡연 피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피해를 준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따라 층간 흡연을 중단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 흡연의 예방이나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는 층간 흡연에 따른 분쟁 예방이나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1243건이었는데, 이 중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은 726건(58.4%)에 달했다.

권익위는 그간 실내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주민간 갈등이 유발된 만큼, 이번 제도 개선안과 향후 있을 법 개정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재식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우선 제도개선안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내년 말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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