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6000만원 어치 인터넷 쇼핑한 20대 女 경리 직원, 집행유예 선고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9-08 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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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직접 관리하는 점 이용해 쇼핑·초과 인출·송금 등 총 8000만원 무단 사용
회삿돈을 이용해 6000만원 어치 인터넷 쇼핑을 한 20대 여성 경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회삿돈 6000만원을 자신의 인터넷 쇼핑용으로 몰래 사용한 20대 여성 경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인 건설사에서 사장 명의의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 등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4월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으로 물건을 산 뒤 회사 통장으로 3만원을 결재했다.

당시 회사 통장은 A씨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기에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채워넣으면 된다는 생각에 A씨의 범행은 점점 대범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화장품, 옷 등을 닥치는 대로 쇼핑했으며, 상품권을 사느라 한 번에 300만원이 넘게 결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는 1년 가량 총 57회에 걸쳐 총 6001만원을 몰래 사용했다.

또한 그는 사장이 2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240만원을 찾아 4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초과 인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인에게 200만~500만원씩 5회에 걸쳐 회삿돈 1482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몰래 사용한 회삿돈만 8천만원에 달했다. A씨의 범행은 이 회사 사장이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를 꾸준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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