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9-03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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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저들 진술 신빙성 의심스럽다"며 무죄 주장
여성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검찰이 여성 연예인 해외 원정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와 오모(30 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윤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박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강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다 며 강씨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고 주장했다.

강씨는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 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 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2만3000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와 오씨, 윤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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