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 전원 일치 합헌 결정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7-21 11:40:31
금연구역 관련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 모두 합헌 판결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전면 금연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및 이 법 시행규칙의 음식점 전면 금연과 관련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제기돼던 금연구역 관련 헌법소원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규칙 6조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난 해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 대해 음식점주인 임모씨는 지난 해 8월 음식점 전면 금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없어서 재산권이 침해됐고, 음식점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제한돼 행복추구권도 침해됐다 는 등의 이유를 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관련 조항이 음식점 시설과 장비 등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며 간접흡연을 통한 건강상의 위험으로부터 음식점에 머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만큼 목적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3차 간접흡연 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전면 금연 이라는 수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안으로 일정 시간대에 성인 흡연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비흡연자가 담배를 피운 공간에 남아있는 물질로 인한 3차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고 사이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청구인 임씨는 복지부령(시행규칙)이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벗어났다 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고 판시했다. 한편 금연구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3건의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지난 2003년에는 PC방 업주들이 시설의 절반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혐(嫌)연권이 흡연권에 우선한다 는 취지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아울러 2011년에는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PC방 업주들과 흡연자들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두 사건 모두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음식적 전면 금연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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