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서 척추만곡증 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실형
- 정치일반 / 김담희 / 2016-07-20 09:42:52
피해자 키 138cm, 몸무게 44kg 왜소한 체격…신장 38cm·몸무게 41kg 차이 나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체구가 확연하게 작은 장애인을 시비끝에 때려죽인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씨의 키가 176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는 키 138cm, 몸무게 44kg의 왜소한 체격에 심한 척추만곡증을 앓고 있었다"며 "유씨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임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무참히 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의 범행으로 인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침해됐고 유족들은 평행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었다"며 "유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함으로써 유족들이 유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A(61)씨와 다투다 A씨를 넘어트리고 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유씨는 A씨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유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7일만에 폐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체구가 왜소한 장애인을 발로 밟는 등 때려숨지게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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