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반려동물 죽었을 때 장례휴가 3일 허용"
- 펫 / 김담희 / 2016-07-14 11:32:47
사망 사실과 화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인정
(이슈타임)이진주 기자=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조·부모 사망때처럼 최대 3일간 휴가를 주겠다는 일본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 아사히 신문은 반려동물 관련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아이페트손해보험·은 사원이 기르던 동물이 죽으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 홍보 담당자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은 가족을 잃었을 때의 슬픔과 다를 바 없다·면서 ·가족을 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장례 등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사원으로 반려동물의 사망 사실과 화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조·부모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3일간 휴가를 갈 수 있다. 이 회사 직원 300명의 약 3분의 1이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 반려동물 장례휴가를 달라는 요청이 전부터 있었다고 한다. 당장은 대상 반려동물을 개와 고양이로 국한하지만, 앞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홍보 담당자는 ·토끼나 햄스터도 대상에 넣어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확대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지 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기업이 반려동물이 사망시 3일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했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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