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하나 훔쳐도 3년형 '장발장법' 폐지

정치일반 / 김담희 / 2016-07-12 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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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을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엄벌했던 경향 탈피
오는 9월 15일부터 절도, 장물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과거 절도 이력이 있다면 빵 하나를 훔쳐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도록 하는 일명 '장발장'법이 폐지된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73차 전체회의에서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는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장물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진다. 이는 상습범을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엄벌했던 과거 처벌 경향을 탈피하고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현행 형사처벌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는 형사법학계와 헌법재판소의 일치된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라 상습범이 형법상 일반 절도범죄를 처벌할 때 특별히 가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판단해 반영하게 된다.

이번 '절도, 장물범죄 수정 양형 기준'에 대한 심의는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상습절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1월 법 개정으로 상습절도 처벌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양형위는 이날 복면착용 시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 등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추가 논의하기로 결졍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형위는 '범죄를 실행하는 중 발각이나 식별되거나 신원 확인을 피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쓰거나 변장한 경우'를 가중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대법원 양형위는 9월 5일 다음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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