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때리는 사람 막다 기소된 여성, 정당방위 인정
- 펫 / 박혜성 / 2016-07-11 14:55:23
강아지 때리는 남성 맞서 저항하다 상해 혐의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
(이슈타임)이지혜 기자=자신의 반려견을 때리는 사람과 맞서다가 기소됐던 여성이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반려견 주인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14년 11월17일 오후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탔다가 김모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아기를 안고 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탄 김씨가 강아지를 풀어놓았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항의를 한 것이다. 김씨는 말다툼 도중 오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때렸고, 오씨는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며 손을 휘둘렀다. 이후 부인과 아기가 내리자 김씨는 승강기에 남아 오씨의 목을 밀치고 다시 강아지를 때리기 시작했다. 김씨가 지속된 폭행에 오씨는 강아지를 안은 채 오른손으로 김씨의 얼굴을 밀고 손을 휘두르며 저항했다. 결국 오씨와 김씨는 상대방의 폭행에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폭행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를 적용, 오씨(벌금 70만원)와 김씨(벌금 100만원)를 각각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이 처분을 받아들였지만 오씨는 검찰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김씨가 강아지와 자신을 때리는 것을 막고자 정당한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오씨가 김씨의 얼굴을 민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김씨가 강아지와 오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오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오씨가 때려 목이 돌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승강기 CCTV 영상을 근거로 "오씨의 손이 김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김씨가 양손으로 오씨를 막아섰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당방위는 자신의 신체뿐 아니라 재산을 방어하고자 막아서는 것으로도 인정된다"며 "법적으로 반려견은 재산으로 볼 수 있어 반려견 폭행을 막은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을 때리는 사람에 맞서 싸운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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