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밀린 급여 440여만원 동전으로 지급한 업체 '갑질 논란'

정치일반 / 김담희 / 2016-06-13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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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줬는데 일을 나오지 않아 화가나 동전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13일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한 건설업체가 외국인노동자 4명에게 급여 44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국내 건축업계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40여만원은 동전으로 지급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일었다.

13일 한국은행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한 건축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급여 440만원을 동전 2만2802개로 바꿔 지급한 일이 있었다. 100원짜리 동정 1만7505개 500원짜리 동전 5297개였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 A등 동료 4명은 지난 9일 오후 5시 20분쯤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급여를 동전으로 받았다. 건축업자는 당일 동전을 여러 자루에 남아왔으며 이를 컨테이너 사무실 바닥에 쏟아부었다. 건축업자는 동전을 3시간에 걸쳐 은행 지점 6곳을 돌며 동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들은 업자로부터 받은 동전월급을 밤새 분류해 다음날인 10일 단골 슈퍼마켓 주인에게 지폐로 바꿔달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슈퍼주인은 동전을 싣고 주변 은행으로 환전하러 돌아다녔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이날 오후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환전했다.

한국은행은 동전 439만9000원을 환전해 5만원권과 1000원권으로 돈을 전달했으며 이주 노동자들에게 칫솔과 치약세트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위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환전한 돈은 440만원에서 1000원이 모자랐다.

10년전에 한국으로 온 A씨와 동료 3명은 4년전 해당지역에서 일해 오다 지난 5월 16일부터 건축업자 B씨와 급여를 주급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일해왔다.

하지만 건축업자가 급여지급을 미뤄왔고 약속했던 지난 7일에도 지급하지 않자 9일 건축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건축업자는 건축주가 공사대금 결제가 늦어져 노동자의 주급을 지급하지 못했고 노동자에게 잘해줬는데 일을 나오지 않아 화가나 동전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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