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작업하다 방사선 피폭된 20대…업체선 처벌·일감감소 걱정에 쉬쉬
- 정치일반 / 김담희 / 2016-06-13 09:54:30
2인 1조 작업·방사선 측정장비 착용·직장 내 안전교육 실시 등 지켜지지 않아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방사선 검사 영세 업체에 입사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대 직원이 안전 장비도 없이 2명이 해야할 작업을 홀로 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됐지만 업체에선 이를 숨기는데 급급해 치료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경기 평택의 한 화학공장 설비공사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 검사 작업을 하던 A업체 소속 직원 양모씨가 방사선에 피폭됐다. 양씨는 공장 배관 설비를 살피던 중 기기에서 새어나온 방사선에 양손이 피폭됐다. 하지만 A업체는 처벌과 사후 일감 축소 등을 우려해 양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았고 감독 기관에도 이와같은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 관련 사업자는 방사선 장해가 발생했을 때 진료 등 규정에 따른 안전 조치를 한 뒤 그 사실을 지체없이 원안 위에 보고해야한다. 방사선 비폭으로 양씨의 양손에는 붉은 얼룩이 생기고 부어 오르다 피부가 허는 궤양 증상까지 나타났다. 자칫 묻힐뻔 했던 이 사건은 양씨의 친척이 사고 발생 한달 여 뒤인 지난 1월 원안위로부터 규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KINS)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원안위 조사 결과 A업체는 ▲2인 1조 작업 ▲방사선 측정장비 착용 ▲직장 내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A업체 대표 지모씨와 방사선안전관리자 김모씨, 임모씨, 사업소장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피해자의 양손에 궤양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방치한데다가 사고를 숨기기에만 급급했던 건 과징금이나 면허정지 정도로 끝나면 안될 위중한 사항으로 판단,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처분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원안위가 원자력발전소가 아닌 방사선 이용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업체 대표 지모씨를 비롯한 4명의 고발장은 지난 10일 검찰에 제출됐다. 원안위는 또 추가로 드러러난 A업체의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도 별도로 부과했다. 원안위의 한 위원은 "방사선 작업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향후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선의 피폭된 직원을 치료하지 않고 은폐하려던 업체가 검찰에 고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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