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하는 20대 국회, 법안 최다 대표발의자 새누리 박순자·더민주 이찬열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6-13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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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법안 발의 건수 '여소야대' 형국
20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더민주 이찬열 의원과 새누리 박순자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찬열, 박순자 의원 페이스북]

(이슈타임)이갑수 기자=13일 개원하는 제20대 국회가 법안발의 건수면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총 178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법률안은 북과 58건(33%)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54%에 해당하는 96건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은 19건(11%), 정의당은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무소속 의원 중에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주호영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대표발의자 수에서도 새누리당은 30명을 기록, 더민주보다 4명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할 때는 자신의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요청 협조공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려 1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대표발의자는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하겠다고 서명에 참여한 의원보다 법안 발의에 훨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가장 많은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경기도 안산단원을 박순자 의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직에 도전한 박 의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민주의 경우 국토교통위를 신청한 이찬열 의원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역시 상임위로 국토위를 희망하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자 일각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나 지도체제 개편 등 당내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의원들의 관심이 분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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