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수원 모 교회 담임목사, 과거 변호사비용 과다지출에 과징금 무마비로 수억 지출
- 정치일반 / 김담희 / 2016-06-10 16:07:49
사기·횡령 등으로 교인들에게 3번 고소 당하기도
(이슈타임)이갑수 기자=교인들에게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수원의 담임목사가 혐의를 축소·무마하기 위해 수사관들에게 뇌물 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지난해 한 매체에서는 해당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에 대해 보도해 눈길을 끈다. 해당 교회 관계자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교인들의 7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교인들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비용과 교회리모델링비용의 과다지출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이유로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8년 부임한 K목사는 은퇴비 7억원지급건을 두고 전임자와 다툼을 벌이면서 시작됐다.교회와 전임자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기도원과 교회가 구입한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2013년 12월 26일 대법원 판결결과 전임자 은퇴비건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났고 토지또한 전임자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 맞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기도원과 관련해서는 ·부지는 전임자 소유, 건물은 교회 소유·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3심에서 건물을 찾아와서 승소 했다고 (담임목사)가 주장하고 있지만 D교회 땅 사용료와 건물 사용료를 상계처리하면 아무것도 승소한 것이 업는 재판이다. 오히려 전임자측에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면 우리는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해줘야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담임목사가 그 내용이나 목적에 비해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해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비용이 9억10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4억여원이 많은 13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35~50억여원 가치가 있는 기도원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던 소송에 들이 비용치고는 승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약정됐다고 인식했다. K목사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된 액수외 추가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됐다. · 교회가 변호사에게 지출한 돈은 소송비용 13억여원을 제외하고도 6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D교회 재정부장 L장로의 6억원 지급경위 및 진술서에 따르면 '玲“?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과징금 건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교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하며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인들은 怜?종교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원판결에 따라 원소유자로 명의가 환원될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목사와 공모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우월한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무장로를 기망하여 6억원을 편취하여 횡령 및 사기하였음이 명약관화한 사실 潁?사기혐의로 고소했다. ·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책위는 K목사가 연고가 있는 업체와 268평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하면서 업체에 도합 19억60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이 덜 된 상태에서 1억68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리모델링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과 관련해 K목사에게 지속적인 소명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K목사가 통장과 컴퓨터, 서류일체를 임의로 치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고소인들은 사건을 맡은 C수사관이 오히려 문제 제기한 쪽을 나무라듯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자 교체를 요청했다. 두달 뒤 수사관이 C씨에서 지능팀 B수사관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두 사건은 같은해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송치된 해당 사건들이 그 다음주 월요일 당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에게 배당된 직후 ·혐의 없음· 처분됐다. 자신과 관련된 고소가 잇따르자 K목사는 사건들을 축소·무마 시키기 위해 측근 E씨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뇌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2명의 경찰이 사건무마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후 지난해 10월쯤 D씨는 교회 부지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배임 등의 혐의로 또 다시 피소됐다. 교회운영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 20여억원을 갚기 위해 교회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추가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서부서가 올해 2월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이후 K씨가 또다시 E씨를 통해 수원지검 A 담당 수사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K목사의 핵심측근이라고 제보한 E씨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K목사는 교인들이 모르게 과징금이 부가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게 6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변호사와 맺었다.[사진=제보자 제공]
과징금이 부가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해 K목사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6억원짜리 수표[사진=제보자 제공]
내지 않아도 되는 과징금을 빌미로 6억원을 건네받고 변호사가 써준 영수증[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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