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순자 의원, 아동학대 방지 관련 3개 법안 대표 발의…"아동학대 뿌리 뽑겠다"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6-07 09:26:35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발로 뛰는 민생 행보 펼쳐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새누리당 박순자 의원(경기도 안산 단원을)이 20대 국회 개원 직후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일 박 의원 측은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3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4'13 총선 당선 후 아동학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실천한 것이다. 발의된 법률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의 법률 상담과 치료를 담당할 전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검경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막는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과 교육 그리고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학대자에게 치료를 명령할 강제수단을 마련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피해 아동의 법률상담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 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으며, 피해 아동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관이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단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에 이어 후속 조치로 아동학대 방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 외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매월 둘째주 토요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는 등 민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도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지역 경기를 살펴 시민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박순자 의원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박순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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