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총선 후보, 선거운동 중 '발기부전 치료제' 나눠주다 발각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4-12 11:48:07
檢 "노년층 유권자 상대로 세트 단위 살포" 목격자 진술 확보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시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공안부는 수도권 국회의원 후보자 A씨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노년층의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국내산 복제약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세트 단위로 살포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민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발기부전 치료제 또한 선거법상 엄연한 기부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받은 유권자는 치료제 시가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의 가격은 약국에서 파는 시가로 계산한다. 유권자가 제공받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시가가 100만 원이 넘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시가가 100만원 이하라면 시가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유권자가 기부행위를 알선하거나 요구했다면 50배, 단순히 제공받았다면 30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1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할 경우 과태료 감경 요소가 된다. 한편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약품으로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 씨가 어떻게 이를 대량으로 구매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복제약을 넘긴 사람은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A 씨처럼) 이를 넘겨받은 사람은 처벌할 규정이 마땅히 없다 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출마한 총선 후보자가 선거운동 중 시민들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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