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피해 여성, 가해자로부터 돈 받고 거짓말하다 적발
-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3-24 14:21:51
돈 800만원에 "피해 당한 적 없고 가해자 무고했다"며 고소 취소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성폭행 미수 피해 여성이 가해자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에 처해졌다.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강간 등 상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A(2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A씨는 심모씨의 집에서 흉기로 위협을 당하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그는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고 창문으로 탈출해 겨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심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얼 마 후 심씨를 고소할 때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경찰서를 방문한 A씨는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고 심씨를 무고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꿨다. 재판에서도 심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앞서 한 진술이 전부 허위였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심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법원의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심씨가 징역 5년을 받는 등 허위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에게 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 성폭행 미수 피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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