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공판 개최

정치일반 / 박혜성 / 2016-03-19 09: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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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 2명 등 증인 채택해 신문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사진=연합뉴스 TV]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지난 18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 할머니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박 씨(83) 변호인 측과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A(88)'B(77) 등 피해 할머니 2명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 할머니들의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현지인 상주지원에서 기일 외 일정으로 진행됐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A씨에게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화투를 칠 때 자주 다투는 걸 봤느냐'고 묻자 '다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화투 치고 나서 딴 돈은 다 돌려주고 웃으면서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일어난 날의 일을 기억할 수 있냐'고 묻자 '죽다 살아났는데, 그날 이후 아무 기억이 없다'고 했다.

B씨 또한 비슷한 대답을 했다.

검찰은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 등 3~4가지를 질문한 뒤 증인신문을 끝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농약 사이다 사건의 현장검증에서 재판부는 마을회관 내부 구조, 주변 상황, 피고인 박 할머니의 집, 집에서 마을회관까지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중 마을 주민과 현장 목격자, 농약 전문가 등 8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벌인 뒤 4월 26일 대구고법에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해 7월 14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 측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심공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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