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유인해 ‘성매매 단속’ 위협, 성폭행 혐의 경찰관

정치일반 / 김영배 / 2015-05-30 18:38:36
  • 카카오톡 보내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유인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으로 위협해 성폭행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선청됐다.

지난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33)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 모 경비대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33)씨를 만나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0만원을 주고 유인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 무마 조건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겁을 주려고 성매매 사실을 추궁했다며 1억원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