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유인해 ‘성매매 단속’ 위협, 성폭행 혐의 경찰관
- 정치일반 / 김영배 / 2015-05-30 18:38:36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유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경찰에게 구속영장이 선청됐다. 지난 2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A(33)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지방경찰청 모 경비대 소속인 A 경장은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B(33)씨를 만나 인천시 부평구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성매수 비용으로 10만원을 주고 유인한 뒤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고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매매 단속 무마 조건으로 B씨에게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피해자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겁을 주려고 성매매 사실을 추궁했다며 1억원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이 성매매 단속으로 위협해 성폭행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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