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년간 망치질해 팔꿈치 통증, 업무상 재해"…현대차 노동자 승소
- 정치일반 / 서영웅 / 2015-03-15 18:35:25
현대차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소송서 승소 판결
(이슈타임)이갑수 기자=9년 동안 계속 망치질을 해 팔꿈치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동자 배모씨(36)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2003년 10월 현대차에 입사해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주로 단차 수정작업을 담당했다. 단차 수정작업은 고열의 오븐에 차체를 넣어 페인트를 짧은 시간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차체가 변형된 경우 망치로 트렁크와 리어도어, 프런트 간격을 맞추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1분당 5~10회 정도 팔꿈치에 힘을 줘 망치질을 반복해야 한다. 배씨는 평일 하루 10시간, 주말 특근에는 14시간을 일하며 하루 평균 580대 정도의 자동차 생산에 투입됐다. 배씨는 지난 2012년 2월 망치질을 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에 심한 통증을 느껴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주관절 외측상과염' 진단을 받았다. 배씨는 같은해 4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일반적인 업무 외에 과중한 업무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단 측은 배씨가 사용한 우레탄 및 쇠망치 무게가 최대 1.57kg으로 팔꿈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작업라인에 투입된 24명이 교대로 작업하므로 배씨는 하루 평균 2시간 이내로 일해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는 단차작업 등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10시간씩 일했다'며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현대차가 현장작업자를 상대로 단차 수정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조사한 결과 손과 손목, 어깨에 무리가 많이 가 오랜 시간 작업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며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
9년 동안 계속 망치질을 해 팔꿈치 통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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