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찍어내듯 출산하는 학대 받는 모견들

/ 김영배 / 2014-1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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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번식이 공장식 동물생산으로 일반화되면서 출산하는 모견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012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번식장 사업을 하려면 각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신고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동물 번식장 1000여곳 중 57곳만 신고를한 상태다.


나머지 900여곳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되는 동물생산업체들은 강아지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모견에게 출산과 교배를 무한 반속시키며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 번식장에 출산기계 취급을 받는 모견들은 발정제를 맞고 1년에 최대 3~4번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다.


사료값을 아끼려 닭머리와 같은 축산 부산물을 먹이로 주거나 임신중인 모견에게 먹이를 충분히 주지 않고 출산도 맘 편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또 빨리 새끼를 낳도록 제왕절개수술을 하는 등 이 과정에서 심각한 동물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 능력을 상실한 모견은 버려지거나 불법 경매장을 거쳐 도살장에 식용으로 팔려나간다는 문제점도 지작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하지 있지만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해부터 '동물복지종합대책'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감시 신고체계 구축을 포함한 불법 영엽장에 대한


출산 능력을 상실하면 대부분 버려지거나 불법 경매장을 거쳐 도살장에 식용으로 팔려나가며 식용으로 팔리지 않은 모견은 안락사 대상이 된다.



학대 받는 모견들(사진출처=펫쯩 홈페이지)





출처: 펫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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