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월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조정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1-29 2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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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은 지역화폐 ‘산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조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산청군) |
이번 조정은 상품권의 조기 품절로 일부 군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주민이 골고루 지역화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의 경우 기존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조정이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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