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도의원,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1-29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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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합천군)사진=경상남도의회 |
이번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유휴농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건의안은 투기 방지 원칙을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농지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투기 방지 원칙을 지키면서도 인구감소지역의 농지 이용과 거래를 합리화해 농지의 유동성을 높이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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