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6-25 19: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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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임박 금액 우선 사용…6월 30일 만료분 사용 당부
▲남해군은 6월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사진=남해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남해군은 6월 24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변경하여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와 관련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5만 원권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해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로 인해 유효기간이 짧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사용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변경된 방식은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임박한 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읍 지역 주민의 경우 1월과 3월 지급분의 유효기간이 6월 30일 만료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회수된다.

남해군은 이장회의와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변경 사항과 유효기간 안내를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결제 차감 방식 개선으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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