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3-03 18: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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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49세 청년 대상…최대 월 20만원, 12개월간 지원
▲산청군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산청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군은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연간 최대 240만 원) 월세를 지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자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정부·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이번 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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