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23일부터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 실시

경남 / 정재학 기자 / 2026-03-18 1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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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순회…미수검 시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주의
▲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3월 23일부터 읍·면 순회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산청군)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3월 23일부터 읍·면 순회 ‘찾아가는 이륜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사소 거리 불편 해소와 수검률 제고를 위한 이번 사업은 23일 산청읍·오부면 시작, 24일 생초·금서·삼장면, 25일 단성·시천면, 26일 생비량·신안면, 27일 신등·차황면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대형 이륜차(260cc 초과)와 2018년 1월 이후 중·소형(50~260cc)으로, 사용신고필증·보험증명·수수료 3만원 지참 필수다.

미수검 시 지연 기간 따라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되니 기간 내 검사를 받길 권고한다.

관계자는 “주민 이동 위험 줄이고 안전 보호 위해 실시한다”며 “빠짐없이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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