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아파트 중개수수료 810만원→450만원
- 기획/특집 / 김대일 기자 / 2021-08-20 17:11:54
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대평가 전환 검토
![]() |
▲ 자료=국토교통부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국민·국회·언론 등의 요구가 증가했으며 실제로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였다.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
▲ 중개보수 개편안.(자료=국토교통부) |
이와 함께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개인은 연 1억원에서 2억원, 법인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높인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와 동일하게 연장한다. 공제금 지급 심사 시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중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