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20만원 긴급지원 발표
- 대전/충남/세종 / 김교연 / 2023-02-01 16: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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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최근 러ㆍ우 전쟁 장기화와 동절기 한파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중앙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세종시 거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긴급지원 및 공공요금 안정화 등 특단의 대책을 취한다고 발표했다.
최민호 세종 시장은 1일 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시 거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 분 난방비를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 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긴급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를 포함한 총 6,021가구 9,053명으로 이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15억 8900만원이 긴급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
세종시는 상수도, 하수도, 시내버스, 택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지방공공요금 5종에 대한 안정화 대책도 발표했다. 이 중 상ㆍ하수도 요금은 올해 인상분을 전년 수준으로 감면한다.
원래 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평균 6.5%(상수도), 32%(하수도)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되어있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작년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상ㆍ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ㆍ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전면 동결된다. 세종시 버스요금은 전국 지자체 요금인상 동향과 달리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며 택시기본요금 3,300원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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