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이화영 판결의 치명적 오류

칼럼 / 전석진 / 2024-06-25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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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호사 전석진= 신진우 부장의 이화영 대북 송급 판결문에서 이유모순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오류는 판결의 결론을 뒤집어야만 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1심 판결문의 전체적 취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권유로 2019년 초 500만불을 스마트팜 대납을 하면서 북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500만불이 스마트팜 대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판결문에서 인용한 2019.8.14.자 및 2019.10.29.자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의 권유로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국정원 문건은 방용철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락의 말미에 위 국가정보원 문건의 기재 만으로 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다.


이것이 모순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문건이 방용철의 진술에 의거한 것이므로 방용철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면 2019.초에 안부수가 사업을 권유하였고, 이화영이 권유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 

 

판결은 이상한 결론을 내고 있다. 방용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안부수가 아니라 이화영의 권유로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낸 것이다. 이것은 이유 모순이다. 

 

또한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대납한 게 아니라면 쌍방울이 2018년 12월 갑작스럽게 대북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런데 판결문의 이 부분은 그야말로 오류의 극치를 이룬다고 할 것이다.


쌍방울이 500만불을 지급 할 즈음의 쌍방울 계열가인 나노스 주가는 5,000원 가량에서 8,600원 정도로 거의 두배가량 넘게 뛰었다 (조세일보 2021.12.27.자). 전체 시가 총액으로는 시가 총액 7,400억원에서 시가 총액 1조3000억원으로 상승하여 6,000억원 가량 상승이 된 것이다. 나노스가 3,600조가 넘는 북한의 광물 자원 개발에 나서고 나노스가 계약금으로 500만불이나 지급하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가 상승이 이루어 졌던 것이다. 

 

김성태가 거짓말하듯이 형님(이화영)이 말 잘못한 것 때문에 제가 500만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주가가 2조원 가량 상승한 것이 아니다. 김성태는 안부수의 말에 따라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사업 소문을 내려고 500만불을 들인 것이고 이러한 주가 작전을 해야할 적기가 2018.12.경에서 2019.1.경인 것이다. 

 

이러한 적기에 500만불(60억원)을 주가 조작 비용으로 지불하여 6천억원을 번 것이다. 김성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주가 상승을 노리고 여러가지 작전을 해 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2018.12.말부터 2019.1.경의 작전이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던 것이다. 

 

김성태는 이러한 주가 조작을 위하여 2018.12.부터 2019.1.초 경까지 대북 사업을 하는 척 헛 소문을 낸 것이지 이 시기에 이화영의 사업 권유를 받아 들여 진정한 사업을 시작하고 500만불을 경기도를 대신하여 납입해 준 것은 아니다.

 

이화영 1심 판결문은 쌍방울이 2018년 12월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없다고 하나 2조원을 벌기 위한 적기였기 때문에 2018.12.에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충분이 있는 것이다.


신진우 판사의 판결문 곳곳을 보면 신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하여 아주 무리를 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 판사는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이고 판사가 가장 피해야 할 몹쓸짓을 한 것이다.

 

▲전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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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신진우님 2024-06-25 19:24:34
썩어빠진 부장 판사!
정치판결님 2024-06-26 14:26:42
신진우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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