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도입

전국 / 김교연 / 2022-09-27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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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확정·고시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오는 2026년까지 전국의 시내버스 62%가 저상버스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6년까지 교통약자 이용 가능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확대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다. 5년간 약 1조2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등 도입 확대를 통해 이동 편의를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대 폐차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현재 30.6% 수준인 도입율을 26년 62%까지 높이고 농어촌·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의 경우 국내에 운행 가능한 차량 모델이 없어 26년까지 차량개발을 거쳐 27년부터 본격 운행할 계획이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중 철도이용이 어려워 버스 외 대체수단이 없는 노선을 중심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여객시설(터미널) 및 휴게소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상향(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 100명당 1대)과 병행해 21년 86%였던 법정 운영 대수를 26년까지 100%까지 달성,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격차 해소 및 24시간·광역이동 등 전국적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해 종전 지자체가 전담하던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일부를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한다.

 

이동지원센터 전국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해 특별교통수단 예약 일원화 및 이용자 등록정보 연계 등으로 타 지역에서의 이용 및 환승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동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에 따라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보행환경) 및 정류장 개선을 추진해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도 각각 83%, 66%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교통수단 중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최하위인 여객선은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기준적합 설치율을 기존 37.8%에서 5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민간에 개방·연계해 교통약자(시각장애, 휠체어 이용 등) 경로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 기초자료로 활용을 추진한다.

 

장애물 없는 환경도 조성한다. 교통복지협의체을 구축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 공유 및 의무사항 이행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eh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교통약자 이동권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온 궤도운송법에 따른 교통수단(모노레일, 노면전차, 케이블카 등)과 여객시설도 24년부터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포함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 약자가 보다 높은 수준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약자 인구의 지속 증가와 함께 이동 편의 증진이 보편적인 교통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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